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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종사자 직무교육(노인학대 예방 및 관리 지침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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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1 09:21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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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5. 31(수)

이날 직무교육은 노인학대 예방 및 관리 지침과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특히 노인학대 예방 및 관리 지침 교육은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홍성남 팀장님께서
현장에서 일어난 여러 사례들을 예를 들어 강의 해주셨습니다.
이번교육에는 2017년 상반기 노인학대예방 및 관리지침 종사자 교육인 만큼 직원 전체가
참석하여 열린 강의를 들었습니다.


* 노인 학대가 의심되면 국번없이 1577- 1389로 신고를 하며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대처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모든 노인관련 사업장의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학대 노인은 최장 4개월까지 쉼터를 이용할 수가 있으며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양로시설로 연계 입소 지원을 받는다.

* 노인복지법제7장에 벌칙이 명시되어 있다. 신체상해시 최고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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