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금영수증 발급 및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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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6 13:15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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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1] 현금영수증 발급
매달 납부하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납부하신 달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현금영수증 「신분확인번호」로 매달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국세청(홈텍스)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당해연도 납부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번호 변경은 12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알림2]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매달 납부하신 금액중 비급여(식대비)를 제외한 급여액이 의료비 공제 대상액이 되며,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결정된 금액으로 실제 매월 납부하신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비는 의료비 항목으로 국세청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혹시 조회가 힘드신 보호자님께는 장기요양납부확인서를 1월 중순경 장기요양납부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니 이점 참고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매달 납부하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납부하신 달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현금영수증 「신분확인번호」로 매달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국세청(홈텍스)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당해연도 납부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번호 변경은 12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알림2]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매달 납부하신 금액중 비급여(식대비)를 제외한 급여액이 의료비 공제 대상액이 되며,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결정된 금액으로 실제 매월 납부하신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비는 의료비 항목으로 국세청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혹시 조회가 힘드신 보호자님께는 장기요양납부확인서를 1월 중순경 장기요양납부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니 이점 참고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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