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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현금영수증 발급 및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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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6 13:15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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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1] 현금영수증 발급
매달 납부하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납부하신 달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현금영수증 「신분확인번호」로 매달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국세청(홈텍스)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당해연도 납부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번호 변경은 12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알림2]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매달 납부하신 금액중 비급여(식대비)를 제외한 급여액이 의료비 공제 대상액이 되며,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결정된 금액으로 실제 매월 납부하신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비는 의료비 항목으로 국세청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혹시 조회가 힘드신 보호자님께는 장기요양납부확인서를 1월 중순경 장기요양납부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니 이점 참고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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