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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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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5 15:21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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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공고

성심요양원에서 생활하셨던 무연고어르신이 사망하여 장제처리를 하고, 유류금품에 대하여 민법 제1056조 내 같은 법 제1057조에 의거 공고하오니 법적 상속인은 기간 내에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1. 사망자 인적사항
가. 성명 : 조석이(마르코)
나. 생년월일 : 1937. 6. 25.
다. 사망일 : 2024. 4. 1.

2. 연락처: 성심요양원(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주로 11길 16, Tel.054-481-3289)
3. 구비서류: 호적등본,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공고기간 : 2024. 4. 11~2024. 7. 10(3개월)

작성일
2024-04-11 (1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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