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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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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경예산 및 23년 결산,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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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5 15:20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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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 제19조제2항(결산서의 작성제출),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에 의거하여 2023년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2024년 1차 추경, 법인이사회 회의록을 공고합니다.


1. 공고일시: 2024. 3. 25.(월)

2. 공고장소: 시설 홈페이지 및 시설내 게시판, 희망이음

3. 공고기간
  가. 추경예산 및 결산서: 2024. 3. 25.(월) ~ 4. 14.(일) 20일간
  나.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 2024. 3. 25.(월) ~ 6. 24.(월) 3개월간
  다. 회의록 : 2024. 3. 25.(월) ~ 6. 24.(월) 3개월간

작성일
2024-03-25 (15:25:05)
수정일
2024-03-25 (15: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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