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경예산 및 2024년 본예산,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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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5 15:19 조회4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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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3조(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에 의거하여 2023년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 예산, 법인이사회 회의록을 공고합니다.
1. 공고일시: 2023. 12. 23.(토)
2. 공고장소: 시설 홈페이지 및 게시판, 희망이음
3. 공고기간:
가. 예산서: 2023.12.23.(토) ~ 2024.01.12.(금) 20일간
나. 회의록: 2023.12.23.(토) ~ 2024.03.22.(금) 3개월간
작성일
2023-12-23 (23:45:08)
수정일
2023-12-24 (01:45:09)
1. 공고일시: 2023. 12. 23.(토)
2. 공고장소: 시설 홈페이지 및 게시판, 희망이음
3. 공고기간:
가. 예산서: 2023.12.23.(토) ~ 2024.01.12.(금) 20일간
나. 회의록: 2023.12.23.(토) ~ 2024.03.22.(금) 3개월간
작성일
2023-12-23 (23:45:08)
수정일
2023-12-24 (01: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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